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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 가구 대상 주거환경과 위생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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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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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동을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위생개선을 지원하는 ‘복권 기금과 함께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4인 가구 기준 43㎡ 미만) 주택이나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세탁기·공기청정기·건조기)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14가구가 지원받는다.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시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등에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대상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공동주택과(031-6193-338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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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20:40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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