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주거지역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불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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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3 10:00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하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주거지역 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관련 업체들이 시행업체의 문제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용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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