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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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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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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 조성원가 확정은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조성원가를 확정하려면 원가 내역이 적합하게 계상되었는지, 부적절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 등의 산정이 적합한지를 회계 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진행했는데, 정산자료 제출, 용역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따라 정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일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준공 처리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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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단처럼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됐으나, 산단을 이미 준공 처리했기에 사후에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용인특례시에서는 ▲검증기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의 검증→ ▲검증결과로 조성원가 확정→ ▲가격정산 절차 진행 등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또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한 예상 용지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건축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분양수익 상당액을 반영해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설치를 확충하는 등으로 선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량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 방안을 올해 7월 이후 승인 신청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단 조성원가 확정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반영된 증빙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승인권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비용을 투명하게 검증·확정함으로써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산 기간까지 단축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한 용인엔 앞으로도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면서 기업에 양질의 산업시설용지나 도시첨단산단이 공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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