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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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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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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인허가 하는 건축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나 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 수행실적을 갖춘 ‘종합’ 또는 ‘건축’ 분야중 한 개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관은 오는 6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구역 내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하려면 경우 발주자에게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안전한 건설 현장과 무사고를 위해 견실하고 전문성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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