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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산로 등에서 재난·응급상황 발생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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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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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다사 98378411)로, 등산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 정보다. 2022년 기준 전국에 7만 4천여 개가 설치됐다.

지금까지의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상 가로형과 세로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각 지자체가 기존의 이정표에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한 기둥을 개별 설치(지주식)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일반인의 시점으로 봤을 때 국가가 필요해 세운 측량점으로 인식돼 관심도가 떨어지며, 자연경관 훼손, 시인성 부족 등의 단점이 있었다.

경기도가 개발한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은 국가지점번호와 함께 현 위치 번호 표시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표지판의 목적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맞춤형 디자인으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삼면 설치로 시인성을 높였다. 개별설치형(지주식)에 비해 설치비도 저렴(개소당 약 52만 원 절감)하다.

경기도는 국가지점번호를 시설물의 일부분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이같은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에서 번호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탐방로 정비사업 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적용대상 ▲표지사항 및 세부규격 ▲제작·설치·관리방법 ▲사례 등을 담아 시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로 안전한 경기도 구현에 일조하고, 자연경관 보전과 번호판 설치·유지관리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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