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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예방 기술 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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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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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A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주택단지 앞 도로에서 우수가 유입돼 지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이에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기술자문단은 준공 도면과 구석구석 현장을 살펴보면서 차수판 방식과 위치, 단지 안전관리계획 내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도왔다.

#. 마찬가지로 단지 내 우수 배수불량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를 겪었던 안양시 B 아파트도 자문단에 도움을 구했다. 기술자문단은 단지 내 발생 우수가 단지 외부로 원활히 배수되지 않아 역류된 것으로 진단하고, 지하 주차장 차수판 설치와 더불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등 수방 장비를 미리 확보하도록 현장에서 자문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도내 공동주택 단지 4곳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기술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여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침수 방지 기술 자문을 접수한 바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성남시 A 아파트 등 신청 4개 단지를 방문해 전문가와 함께 도면과 구석구석 현장을 파악한 후 단지 실정에 적합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실시했다.

도는 5월 중에도 공동주택 단지 13곳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3월 경기도는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 비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지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시․군을 통해 단지에 안내한 바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기술 자문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이연기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단지에 적합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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