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북부 소 사육농가에 집단폐사 일으키는 ‘보툴리즘(Botulism)’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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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18 08:33본문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경기북부지역 소 사육농가에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보툴리즘(Botulism)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양주시의 육우 사육농가에서 약 90마리가 폐사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발생 당일 현장 부검을 실시했으며, 정밀진단 결과 해당 농가의 사료와 증상 축에서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를 확인했다.
보툴리즘(Botulism)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균에 의해 생성된 신경독소 물질을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증이다. 동물 간 전파는 없으나 전신성 쇠약을 동반하는 운동기관 마비가 주요증상으로, 기립불능 등의 증상이 나타난 소의 경우 대부분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신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균은 토양 속에 장기간 존재해 오염된 농장은 지속해서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잔반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일리지나 음수에 동물 사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100% 폐사할 정도로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과거 보툴리즘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큰 농가의 경우 예방백신 접종을 하고, 의심 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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