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04 08:27

본문

NE_2023_CQLYVT73429.png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

0

-3

-1

0

-1

-2

-3

4

-1

0

5
12-28 19:11 (토)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