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에 파주시 1위 선정. 반(反) 성매매 문화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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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04 08:27본문
경기도가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을 촉진하는 시·군에 예산을 총 1억 원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 결과,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반(反) 성매매 문화조성’을 1위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3월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6개 시에서 9개의 사업을 신청했다. 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성평등 기금 분과위 심의 등을 거쳐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반(反) 성매매 문화조성 ▲파주시 일상에서 만나는 성평등 업(UP) 프로그램 ▲수원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이야기 ▲용인시 젠더 폭력 피해 및 예방 지원. 리 위드 유(RE: WITH YOU) ▲광명시 어서와 호신술은 처음이지 ▲광주시 행복 보듬길 조성사업 등 5개 시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당 1천만~2천만 원을 지원한다.
1위를 차지한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파주시 파주읍 일원에 소재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지지기반을 구축해 여성 친화적 도시재생으로 환경을 바꾸고, 오랜 세월 성매매 집결지 존치로 왜곡된 지역주민의 젠더 폭력 인식ㆍ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반 (反)성매매 문화를 확산해 안전하고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더 확대하고, 기지정 시·군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존 자체 상담(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올해 여성친화도시 자체 업무지침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업무지침서에는 여성친화도시 운영 지침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도내 시ㆍ군의 우수사례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담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조성을 목표로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가 지정 대상이며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고 5년간 운영된다. 현재 도는 수원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 14개 시ㆍ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2023년에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처음 실시하는데, 선정된 시군에서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견인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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