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31 08:22본문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069만 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 5,774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 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 원 116명(25%), 10억~20억 원 98명(21%), 20억 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전글경기도, ‘죽음의 계곡’ 빠진 새싹 기업(스타트업) 극복 돕는다 23.03.31
- 다음글경기도, 도 농기원 에케베리아 ‘네온크라운’ 등 신품종 4종 개발 23.03.31
도정/시정
3
-3
-3
-1
3
-2
-3
-1
0
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