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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123명에 생활 안정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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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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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 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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