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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1조 2,425억 원 징수. 3년 연속 1조 2천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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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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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조 2,425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며 3년 연속 세외수입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 사용료, 각종 부담금 등이 있다.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2,425억 원으로 2020년 1조 2,878억 원, 2021년 1조 4,615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73.4%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소폭 하락해 79.4%를 달성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018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말 3,206억 원으로 21%나 감소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를 활용해 등기·등록된 재산 없이 고가의 주택을 임차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보증금 압류를 실시해 38억 원(1,748명)을 징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건설 분야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통해 제3 채무자(시공사·발주사·원청사 등)의 공사대금 채무를 압류하는 등 관내 77곳의 공사 현장에서 9억 원(151건)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2023년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의 35% 이상(1,122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및 신 징수기법 지속 개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소송비용 미납부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정리보류 활성화) ▲도·시·군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및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지원 등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 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보류 활성화 등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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