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23 08:40

본문

NE_2023_MXHEFY20076.pn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3

-3

-3

-1

3

-2

-3

-1

0

0

-1

5
12-28 20:33 (토)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