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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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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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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연립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등

성남시는 2월 6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 하고 확정 고시 했다.

이번 재정비 1차 변경 건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피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 50%이하에서 60%이하로, 용적률 150%이하에서 160%이하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정비 1차 결정 고시 사항은 시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담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안’에 대하여 입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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