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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용한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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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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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의원님들 모두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성남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올 한해도 성남시민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정확한 진위파악과 함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수사의뢰까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정자동 잡월드 옆 힐튼호텔 기공식 사진입니다.
기공식(2019.10.8.) 당시 이재명 지사와 김용 대변인, 은수미 시장, 김모 의원 등 현장을 직접 찾아와 테이프 컷팅과 함께 첫 삽을 뜨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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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시장은 독특한 행정철학을 앞세워 시 공유재산을 시장 직권으로 민간 개발사에 30년간 대부계약을 비공개로 체결한 사실을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여쭈어봅니다.

특히 문제의 대부계약서 3쪽짜리 문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행사 입맛에 맞도록 조항을 유리하게 넣어 의문시되고 있고,
이중 특이한 조항은 30년 만기 1년 전 시행사가 토지 매수청구권을 시에 통보하면 토지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내용에 대하여는 조만간 열릴 인·허가조사위원회에 의뢰를 하여 조사를 해 보던가 아니면 수사의뢰를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밝혀 보겠습니다.

첫째, 2015년 10월 가족호텔에서 2016년 11월 관광호텔업으로 변경,

둘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이를 수의계약 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액이 4억4천만원... 이게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도 캐나다 국적의 개인 이름인 나모씨 명의로 말입니다.

셋째, 식품회사에서 피모 회사 그리고 2014년 1월 15일 베지츠종합개발로 등기명의 변경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2014년 2월에 발표됩니다.
그 변경안에는 백현유원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라고 명시됩니다.

네번째, 2015년 9월 25일 자로 성남시 도기관리계획 결정고시 되어 정자 동4번지 (잡월드 잔여부지)에 가족호텔 및 성남축구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장 명의로 2015년 10월 29일자로 고용노동부로 공문을 보냈으며, 12월 15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호텔 및 축구센터 조성 검토의견서를 성남시장 앞으로 공문발송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에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부 건립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보내었습니다.
그 조건은 가족호텔 내 2bed 최대 8명 수용, 6개 객실을 온돌로,
1인 2만원 수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산이 가능했을가요??
그래서 혹시 1년 만에 가족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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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2015년 1월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과의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협약서 제5조에 비밀유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추진 관련 사업성사를 위하여 해당 토지의 대부계약 및 매매협약 체결 이전에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재산을 계약하는데 있어 숨길 것이 있어 비밀유지 계약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관광호텔사업은 경험과 자본금이 풍부한 대기업이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실적과 매출이 없고 적자인 특정 개발사업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준 것은 상식 밖이고 사유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대금을 투자하지 않고 지상권을 획득한 시행사는 30년간 대부료만 지급하면 실직적인 주인인 셈입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큰 금액을 받고 사업권을 매각할 수 있고, 대표이사 변경과 주식 지분 및 영업 이익배당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경우(제3조의2)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를 것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염두에 둔 시는 대부계약 이전 S 대 H겸임 교수에게 용역비 2,500만원 여를 지급하고, 호텔사업에 필요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해당 교수는 시행사 베지츠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기공식(2019.10.8) 이전 H교수 선임 연구원 이었던 김혜정(47)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시장의 부인과 이름이 비슷하네요.

한 간에는 "국내 대기업 호텔을 배제하고, 호텔경영이 전무한 영세 사업자에게 행정력을 동원해 당초 가족호텔로 계약했던 것을 추가로 인허가 시점에 관광호텔을 끼워 넣어 허가를 내준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이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업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서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투명한 성남을 위하여 위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자료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서라도 꼭 밝혀 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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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02:46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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