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하루 9만3840원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하루 9만3840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26 08:40

본문

undefined

- “아플 땐 마음 놓고 입원 치료하세요”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편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한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지난해 하루 8만8640원(시급 1만1080원)보다 인상된 병가 지원비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1명에 5751만원 상당의 유급병가를 지원했다.


 





0

-5

-4

0

2

-1

-3

0

2

1

0

5
12-26 22:20 (목)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