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범칙사건조사로 ‘과점주주 감추기·취득세 감면 꼼수’ 등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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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0 08:44본문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법인 A는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관계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점주주 해당 사실을 감추는 편법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포탈한 것이다. 경기도는 A법인의 과점주주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체납자 B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체납자 C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부동산이용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벌금 납부가 통고됐다.
통고처분은 대상자가 이행할 능력이 있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전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 불이행 시 즉시 고발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고발 및 통고처분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포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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