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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올해 첫 발생, 차단방역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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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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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와 연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3일 오후 연천군 AI 발생 농가를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과 추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 부지사는 “야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발생 검출이 증가하고 있어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용한 모든 행좌을 동원해 가금 농가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을 막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가의 적극적 협조와 방역 기관의 엄격한 예찰·방역 활동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방문자와 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가축 발견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9시부터 발생 농가에 대한 긴급 가금처분(살처분)에 들어갔다. 김포시 발생 농가에는 산란계 8만 수가 연천군 발생 농가에는 9만 3천 수가 사육 중이다.

발생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인원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발생 가축의 신속한 사체 처리 등 방역 조치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농가 68호(김포 : 32 농가. 2백 1만 수, 연천 : 36 농가 133만 4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임상 예찰, 전화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2일 23시부터 3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연천, 김포,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산란계 농가와 관련 시설 및 축산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월 20일까지를 일제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장비 202대를 총동원해 가금농장, 축산시설·차량, 농장 주변, 인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거점소독시설 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 통제초소 56개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특별관리지역(포천, 안성 등 6개 시군) 상시 예찰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축산차량 및 종사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총 11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의 9개 안내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3일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겨울철 국내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은 총 59건이며 이번 김포, 연천 발생을 포함하여 7개 시군에서 9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전국 106건 중 경기도 발생이 1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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