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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전년 대비 1천739명 확대. 총 1만 4천7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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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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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24시간 포함)’ 대상자를 올해보다 1천739명 늘려 총 1만 4천72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들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은 정부의 활동지원만으로는 제공시간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학교생활 5시간, 직장생활 20시간, 출산 40시간, 자립준비 70시간 지원 등 최대 137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사업은 독거·취약가구로 와상 등의 사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등 최대 월 330시간의 활동지원을 제공한다.

도는 사업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 1만 2천816명에서 내년 1만 4천507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사업은 올해 169명에서 내년 217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 추가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로 좀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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