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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소방재난본부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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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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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까지 공장화재 사망률 30% 저감을 목표로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를 추진 중인 경기도소방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2월 두달간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2만4,86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등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주택용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영세한 공장의 열악한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 전국 외국인 취업자는 84만3천명으로 이 가운데 39%인 32만8천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2월에만 시흥과 파주에서 컨테이너를 숙소로 쓰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직접 화재를 진압하기보다는 먼저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서는 전열 및 난방기구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특히 오산에 위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므로 많은 교육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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