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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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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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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5일(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거정책방향과 광명ㆍ시흥특별관리지역의 불평등 보상기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도권 인근의 3기 신도시 개발사례에서 보면 GB에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GB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 주고 있는데 반해, 광명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세용 후보자는 “인근 3기 신도시와 같이 광명지역도 협의양도인 주택공급이 당연하나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불평등한 보상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광명지역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보상기준을 개정토록 노력하여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놓은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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