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04 08:12본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경기도,‘강소농대전’에 경기도 18개 시군 43개 강소농 생산 농산물·가공품 참가 22.11.04
- 다음글경기도,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22.11.04
도정/시정
4
5
2
2
6
3
4
0
6
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