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19 09:03

본문

undefined


- 주택 10만 가구 해당, 다음 달 중 환급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는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4

0

1

2

6

3

3

0

7

2

5

8
12-23 17:15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