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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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9 08:39본문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추진,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철새가 많아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크고, 최근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2019년 10월 이후 도내 농가 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인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곳→33곳) 등을 추진한다.
또한, 농가에서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 및 공고 총 19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48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와 특별관리지역 6개 시군(포천·안성·이천·여주·화성·평택)에 대한 상시예찰 및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 전 가금농가(987호)에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 준수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산란계·종계·메추리 등 산란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한다. 오리 사육 제한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양돈농가(224호)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를 벌인다.
또한,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을 막고자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한 농장 간 질병 전파가 있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 가축·사료·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 대응 차원에서는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벌이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커 올해도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역 활동에 대한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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