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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추진. 개선안 11개 중앙부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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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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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제품 수선교체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단지 7천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올 상반기 경기도가 추진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남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등 8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표본 10개 단지 모두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다. 이 가운데 인‧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를 위한 개선안 3개는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건축법)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 정비(건축법)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포함(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설계상 하자에 따른 해킹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확보를 위한 개선안 3개는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통신배관실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방재실 등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규격 및 공간(작업) 환경 규정(기술기준) 등이다. 규격 미준수 시공 등으로 공간이 협소해 보안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어렵거나 설비 유지‧관리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개선안 5개는 ▲기기 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기술기준) ▲논리적 분리(물리적 분리와 달리 네트워크 장비 내 케이블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안성 취약)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기술기준) ▲정전으로 전력이 끊기면 정보 유실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필수 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기술기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제품 및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공동주택관리법)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기술기준) 등이다.

 

도는 건의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 주택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해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인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홈네트워크의 적법한 설치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신축주택은 사용 전 검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시공실태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기축주택은 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범위 및 시공실태 등을 기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경기도 홈네트워크 보안 및 유지․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내 정보통신 분야 전문기술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비전문가도 비교적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배포될 매뉴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현황관리 방법, 설비 설치 공간 및 장비의 점검 방법 등이 수록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안점검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했다”며 “실제 설비를 운용‧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면서 법령 등의 제도 보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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