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LH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안전숙소 경기북부에도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02 09:00본문
▲ |
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Safe House)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숙소 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 성남, 하남, 오산, 화성 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해왔다. 안전숙소는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이 개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지속성을 도모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의정부 지역에 2개소의 안전숙소가 새롭게 운영된다. 도는 계속해서 안전숙소 추가 확보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다양한 젠더폭력과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에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북부 거점’을 신설해 경기북부 지역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이전글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일자리 설명회 개최…지역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장 24.12.02
- 다음글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5억 긴급 지원‥ 김동연 지사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추가 지시 24.12.02
도정/시정
3
-4
-8
1
3
-1
-5
-2
5
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