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19 09:00

본문

NE_2024_UJXYXO87360.jpeg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5

-8

-12

-2

4

-1

-11

-6

-3

-2

-6

5
12-23 03:59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