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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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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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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김 양식에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김 병해 예방효과와 이물질 제거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바닷속 환경을 오염시킨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업의 금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경기도 대부분의 김 양식업자가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기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다 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양식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불법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허 구역을 벗어나 양식한 행위,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로,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화성, 안산)에서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2024년 8억5천만 원)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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