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0.1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0-13 08:47

본문

NE_2025_XHHLKI11422.jpe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개,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개다.

중점 수사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17

15

15

15

17

19

22

16

20

20

17

25
10-13 22:40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