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빛공해 규제 적용 앞두고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0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빛공해 규제 적용 앞두고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06 08:33

본문

NE_2023_VOKYKI23445.jpg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빛공해 규제 적용을 앞두고 시군 담당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도는 2019년 7월 19일부터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과 같은 인공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구역 지정 전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그 기간은 2024년 7월 18일까지다.

적용 시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명기구 설치 사업자들의 다양한 민원과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정리·분석하고 민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빛공해의 전반적인 기본개념과 조명별, 현장별 특이사례 소개는 물론 빛공해 측정기기 운용 및 결과값 분석 방법 등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현장업무 역량 향상이 기대된다.





11

11

10

10

10

11

12

11

11

10

11

11
05-05 20:18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