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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난개발 관련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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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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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15일 제277회 제2차 좽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안천은 용인과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팔당호 전체 유입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에 불과하나, 과거 팔당호 전체 오염원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안천은 남한강, 북한강 등과 함께 양안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고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장은 "한강수계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포곡읍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포곡읍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태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성격이 전혀 다르고,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외된 것은 군부대에서 사병들 숙소를 증·개축하거나 민간보다 미진했던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지원해 왔는데 용인시도 최근 3년간 약 60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했고, 수변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협의매수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법 조항만 내민다면 시장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음으로, 수지 광교산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3개 동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대해 언급했다. 단독주택 건축주는 폭 8m, 길이 약 19m인 막다른 도로 개설을 수지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3m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37세대인 광교산아이파크 정문 도로 폭은 8m, 인근 190세대 아파트 단지의 정문 입구 폭은 6m인데, 단독주택 3개 동을 짓는데 폭 8m 도로 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인도 폭은 두 명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져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현재 맹지 상태인 단독주택 배후 토지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배후 토지의 주인이 도시개발사업 전문 시행사이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시 공무원들은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물었다.

폭 8m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보이며, 주민들은 8m 폭 도로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수지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개발지 오명 벗는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규모 난개발을 예고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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