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시세 50%로 아파트 임대…‘과천다움주택’ 사업 내년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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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9 17: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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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과천다움주택 대상지는 과천위버필드 아파트와 과천자이 아파트 등 총 6채로 모두 25평형이다. 해당 주택은 과천시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당초 시는 재건축 이후 주택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으나, 시민에게 환원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 아파트 6채는 재건축 완공 후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및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부여된다.
과천다움주택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각 3채씩 임대하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한데,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과천다움주택이 속한 공동주택(과천자이, 위버필드) 동일 평형 주택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의 50%로 책정될 예정이다. 관리비는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지역 내 주민에게 환원하여 관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이다.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로 평가받는 과천시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며, 2025년 1월경 입주자 선정기준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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