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양치기 소년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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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2 0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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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수)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2022년~2024년 10월)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하였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천여건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소방인력의 행정낭비와 입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이 났다”며, “해당 화재사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기소되었다”고 밝히며, 여러 사례들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건물 관리자는 화재경보기가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오작동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화재경보기를 껐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용 의원은 빈번한 오작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IoT를 이용한 기술개발·지원, 입주민 대상 홍보 확대, 시공단계에서 성능 좋은 화재경보기 설치, 관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관리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공동주택이 도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은 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관리비 등 예산문제로 인해 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적정수준의 관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빈번한 오작동은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진짜 늑대(화재)가 나타났을 때 안전불감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으며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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