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청 감사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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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4 0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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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인재 유출 문제와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간의 갑질 사건 처리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통해 “2023년 기준으로 연구직, 투자분석직, 행정직 등 여러 직군에서 퇴사자가 발생하고, 특히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 비율이 90%가 넘는다”며 “계약 만료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인한 퇴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하며, “연구직의 이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연구 품질과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연구원 내부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력 보강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박충훈 부원장(연구원장 대리)은 “외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나 인센티브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근무 여건을 많이 개선했다”고 답변하며,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권익위원회의 갑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오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간의 업무 분장 문제를 제기하며, “갑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도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최종 징계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하나의 업무를 두 부서에서 나눠 진행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공무원 위계질서와 관련된 갑질 사건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 감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2022년 자료를 보면, 9급 공무원은 준강제추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3급 공무원은 강제추행으로 강등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보다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징계 기준의 명확화와 일관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갑질 사건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간 업무 분장 건과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건에 대해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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