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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의원, 장기요양 직·간접 종사자처우개선 현안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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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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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개선과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어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업무의 과중, 돌봄 체계 공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직·간접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기요양 분야 일자리의 질과 처우를 개선 및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신승호 사무국장, 부천시 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김재섭 대표회장, 수원시장기요양시설협회 김규화 회장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요양보호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의 적용 ▲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그 밖의 요양 시설의 애로 사항 등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개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최종현 의원은 “해외의 선진 사례, 성공적인 운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 중에서 유용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있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부재 내지는 매칭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에서 문제해결을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나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렵다” 며 “요양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규제 해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지역 간의 재정 편차, 행정규제 등으로 요양보호대상자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주시의 경우도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수급자인 요양보호대상자를 양주시의 요양보호시설로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며 “국가나 경기도에서 요양 보호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 요양보호대상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가나 경기도의 요양 보호 비용 분담을 높여달라고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제·개정, 건의안 준비 등을 언급하고, 향후 적극적 정책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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