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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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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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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인사권이 독립된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장대석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와 노동환경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바 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별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의장의 책무, ▲경기도의회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도민의 봉사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국민 누구나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 공무원 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직무에 참여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조직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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