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14 08:43본문
경기도의회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수)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44억 원이 투입되어 도내 31개 시·군에 172개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모든 시·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화)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23.07.14
- 다음글경기도의회, 도.시군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설명회 개최 23.07.14
도정/시정
2
-5
-8
-1
0
-1
-4
-3
5
-2
-1
5
12-29 01:07 (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