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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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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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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달 369회 좽회에 이어 12일 제370회 임시회에서도 경제노동위원회 조례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고립청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고립청년 능력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사회적 고립청년의 평생교육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더해 다른 세대들과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제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경기도의회가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기존의 ‘예방’과 가구 단위의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를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현재 사회적 고립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해당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협조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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