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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 불합리한 농어촌 특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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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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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 대부도는 지역의 실질에 맞지 않게 ‘면’이 아닌 ‘동’으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대부도는 약 9,200여명의 주민 중 절반 가량이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 재산세·등록면허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 감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이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받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도는 과거 옹진군 대부면이었으나 시화호 간척사업 후 1994년 12월에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행정동 대부동으로 개편됐다. 이후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도시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부면으로 격하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서정현 의원은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되는 농·어촌에 대한 특례 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에서도 읍·면·동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실질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와 달리,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은 읍면동 법적지위가 가진 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비단 대부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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