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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의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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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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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수)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가구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의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도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며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한 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그 토대가 되는 기본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를 지원 근거 신설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 중 모든 1인가구 지원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교통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야기 우려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에 적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고립 및 사회적 격리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본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에서 1인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하여 1인가구 관련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1인가구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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