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보호 강화 및 체계적 운영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보호 강화 및 체계적 운영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30 08:57

본문

NE_2023_FPELCZ89808.jpg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부 내 인권 보호강화를 위하여 직장운동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목·정원·인사위원회·임용·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체육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에 운영의 위탁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구성 △인권보호 조치 이행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인권보호를 강화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

-5

-6

-4

0

0

-6

-3

0

-2

-1

4
12-28 09:33 (토)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