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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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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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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좽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3월 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재정의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어 현행 조례를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맞는 용어 재정의▲실증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저변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등의 사업 추진▲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 지원사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서현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시군, 국내·외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좽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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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07:21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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