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5-04 08:36

본문

undefined

- 이준배 의원,‘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에 설치된 작업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및 재난 시 필요한 작업구에 대해 긴급정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안전상 우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1

0

0

1

3

0

1

-1

2

1

2

6
12-27 16:46 (금)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