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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의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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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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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철도물류항만과 담당자와 경기도 차원의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부천8)과 윤단비 부천시의원(더민주, 자선거구), 권용숙 물류항만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지원센터 건립 등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자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가 소음대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도내 세 개 시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경현 의원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있음에도 정책과 예산이 부재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피해주민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소음은 한국공항공사가 피해 유발자이자 피해 관리ㆍ감독자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사례 수집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숙 물류항만정책팀장은 “부천 등 소음대책지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마련과 피해지원센터 건립 등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정책 집행 및 예산 수립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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