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7-18 08:32

본문

NE_2025_TJSHRB07158.jpeg

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교육과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신뢰 기반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개소되는 고양시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7

26

26

27

26

28

27

26

27

26

28

29
08-29 21:12 (금)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