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형진의원,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 관련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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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9 10:53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6일(목)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과 관리방안 강화, 소독방식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세부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 소독제에 대한 호흡기 독성시험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형진 의원은 “1,794명의 사망자, 6,00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던 독성원료가 코로나 방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 원료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2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독성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염화벤잘코늄’은 직접 흡입 시 기도 자극, 기관지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과다노출 시 폐손상, 질식, 의식불면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염화벤잘코늄’은 해당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희대 박은정 의과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을 포함한 5대 방역 소독 물질 모두 흡입독성시험이 면제되었다”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흡입독성시험 없이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주무부처에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관리 방안 강화 촉구 및 독성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 △ 도 내 31개 시군 방역 추진시 분무식 소독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문질러 소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소독방식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 △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호흡기 독성시험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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