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지 밝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15 10:58본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4월 13일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4월 20일(목)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를 위해 모인 장애인들은 ‘탈시설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들의 연대와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김진수 공동준비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본인이 시설에서 20년을 살다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설 생존자’라며 “시설은 인권침해의 공간이다.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탈시설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박경인 공동준비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내 집, 내 일자리,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설 안에 사는 장애인 여러분, 우리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같이 알아갑시다”고 밝히며 탈시설 당사자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할 의지를 드러냈다.
유호준 의원의 축사에 앞서서 발언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은 탈시설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탈시설의 핵심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활동보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시설에서 살게 하는 것,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감금과 구조적인 차별로 정의한다”고 말하며 UN의 탈시설 가이드라인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탈시설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12년 11년 전의 여름날 광화문역 농성을 시작할 때 경찰들 다리 사이사이를 비집고 기어가던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했던 이름 없던 학생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함께하는 경기도의원이 되었다”라며 장애인 운동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히며 “가야 할 길이라면, 여기 계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다”라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이며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므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을 발표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는 유호준 의원의 축사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전과 같은 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축사를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국회의원, 이기중 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함께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기후정의파업 참가,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 바꿔야 23.04.15
- 다음글경기도의회 정경자.김창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국민연금 업무현황 청취 23.04.15
도정/시정
1
-8
-8
-3
1
0
-5
-4
3
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