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대응 및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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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4 08:51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김성남 위원장)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지 농업의 경우 80% 이상이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및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울부짖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산업인만큼 국가가 농업을 외면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수입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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