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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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4 08:51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요청하고, “156명의 전체 경기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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