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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 5분발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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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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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3월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거래까지 확대 적용하고, △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다.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대금을 받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의 상생협력법 개정에 발맞춰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도내 많은 중소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 날 발언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4월에 있을 제368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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